의장선거 때 '투표지 펼쳐 보인 행위', 법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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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투표과정에서 감표위원이 볼 수 있도록 투표지를 접지 않고 펼쳐 보인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민행동은 "투표지 공개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력화시키려 시도한 의원들의 행위가 법 조항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위법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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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진주시민행동, 11일 진주시청 기자회견.l |
ⓒ 진주시민행동 |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투표과정에서 감표위원이 볼 수 있도록 투표지를 접지 않고 펼쳐 보인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민행동은 11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회의 부정선거를 고발한다"라면서 다음 주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민행동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제57조)과 형법(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진주시민행동은 "의장 선거 투표지 공개사태와 관련하여 진주참여연대는 의원들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라며 "그러나 의원들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관련 진주시의원들의 사과조차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1일의 사태도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운 사태를 의원들과 시민사회가 스스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부끄럽다"라며 "실수와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것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덕목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과도 하지 않는 염치없는 시의원들은 진주의 민주주의를 시궁창에 빠뜨렸다"라며 "이에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사실들이 엄정하게 처벌받아 또 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자들에게 적절한 경고가 되길 희망하며 투표지 공개사태 관련자들의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투표지를 감표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해 이들은 "그릇된 행위나 처분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민행동은 "투표지 공개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력화시키려 시도한 의원들의 행위가 법 조항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위법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민행동은 노무현재단진주지회, 민족문제연구소진주지회, 민주노총진주지부,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진주같이, 진주민주시민사랑방,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시행정감시시민모임, 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혁신포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일 치러진 의장단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백승홍 의원이 14표를 얻어 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서정인 의원을 누르고 당선했다. 진주시의회는 전체 의원이 22명이고, 국민의힘 15명과 민주당 7명이며, 이날 투표 때 감표위원은 국민의힘·민주당 각 1명씩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 다음 날인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탈표를 방지하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공모의 결과"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터무니 터무니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관련기사]
민주당 진주시의원들 "비밀투표 원칙 어긴 의장선거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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