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 '프리패스'…남산통행료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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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다음달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등록을 마치면 8월 2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 면제된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 한 대만 등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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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다음달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는 오는 12일부터 바로녹색결제시스템에 차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된다. 등록을 마치면 8월 2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 면제된다.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 한 대만 등록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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