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금융지주 자체 정상화·부실정리계획 승인

오규민 2024. 7.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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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및 시행한 이후로 세 번째로 작성된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예보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기관들의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마찬가지로 올 4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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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체계적 위기 대응 능력 보다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및 시행한 이후로 세 번째로 작성된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사의 규모·복잡성·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을 해당 금융기관에 선정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 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해 올 1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했고 지난 4월 선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 제도는 1년 주기로 운영되며 지난 10일 금융위에서 선정된 2025년도 10개사(2024년도와 동일)에 대해서도 해당 계획들에 대한 평가·심의·승인이 추후 진행된다.

당국은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 및 선정 기관에 통보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고 내년도 계획 작성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 사항을 제시했다.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 대한 분석, 뱅크런 발생 시 혼선 방지 안내지침 등이 대표적이다.

예보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기관들의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마찬가지로 올 4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지난 10일 금융위는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예보는 부실시나리오에 유동성 위기 상황을 추가하고 다양한 정리방식에 대해 검토해 전년도 보완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 정리 모의훈련을 실시해 위기 시 예금자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도 예보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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