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6개 교원단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비판

김영재 2024. 7.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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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6개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히 "전북경찰은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친구에게 사과하기'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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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사과 가르쳤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개탄

전북에서 6개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히 “전북경찰은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친구에게 사과하기’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과할 것을 권유했을 뿐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군산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고, 교사들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을 인용해 기소를 결정, 조사에 참여한 3인의 교사가 학생 간의 다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동일하게 진술했으나 인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3인의 교사가 아동을 지도할 당시 녹음을 했으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녹음파일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이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됐고,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왜곡됐다”며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오직 학생의 진술만으로 선생님들의 유죄를 확신하는 것이냐”고 경찰에 반문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판별될 경우,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면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작년 서이초 투쟁으로 쟁취한 교육감 의견서가 아동학대로 뒤집히는 일은 교사들을 또다시 거리는 내모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는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교육감 의견서를 참고하고 반영해 교육적 맥락을 이해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별하고, 전주지방검찰청은 억울하게 정서적 학대 혐의로 송치된 교사들의 기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북실천교사,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등 6개 교원단체가 함께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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