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기간 도입…제재 지침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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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을 도입, 참여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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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을 도입, 참여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제재의 예측 가능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당국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제재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은 책무구조도의 조기안착을 위해서다. 개정 지배구조법에선 최초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대표이사·임원으로 하여금 신분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로선 제재에 대한 우려, 신설 제도 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조기 도입의 유인이 크지 않은 셈이다.
이에 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운영하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대상은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은행·금융지주회사를 우선으로 하며, 추후 타 업권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의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시범운영 기간은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엔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에도 대한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시범운영기간 중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울러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조치에 대해 감경·면제할 예정이다.
또 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 고려 요소 및 기준을 정한 운영지침(안)도 마련했다. 우선 위법행위 고려 요소로선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 '위법 행위의 결과'를 고려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 장기간·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피해 발생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금융시장 신뢰 질서 훼손 등 세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행위자 책임 고려 요소와 관련해선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 가능했는지 여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했는지(결과 회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측 가능성은 통상적인 임원에게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결과 회피 여부는 실효성 있는 관리 조치를 사전에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국은 오는 8월 말 까지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지침(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제재 운영지침(안)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 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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