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나발니 부인 체포령… 극단주의 조직에 가담 혐의

신창호 2024. 7. 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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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지난 2월 시베리아 최북단의 한 교도소에서 급사한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48·사진)에 대해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극단주의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나발나야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리고 국제 수배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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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이 지난 2월 시베리아 최북단의 한 교도소에서 급사한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48·사진)에 대해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극단주의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나발나야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리고 국제 수배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국의 수사 요청을 받아들여 2개월간 구금 형태의 제한 조치를 택했다”며 “나발나야가 러시아 영토에 인도되는 시점부터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나발나야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반정부 운동의 중심이었던 남편이 체포된 2021년부터 해외에 거주 중이다. 그는 남편과 함께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반정부 시민운동을 이끌어 왔다. 또 남편이 사망하자 “그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뒤 나발니가 이끌던 반부패재단 활동에 힘을 보탰다. 러시아 정부는 이 단체를 2021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다. 나발나야는 체포 명령이 내려진 뒤 엑스(옛 트위터)에서 “푸틴의 자리는 감옥”이라며 “나에 대한 법원 명령보다 푸틴과의 싸움에 집중해 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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