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면 저리 대출’ 125억 사기…불법 대부업 20명 구속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중고차를 사면 자산 증가로 신용도가 상승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중고차 대출 사기를 벌인 50대와 관련 조직원과 중고차 딜러 등 공범 2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대출 사기 일당 211명을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원조 격인 50대 남성 A씨 등 20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425명이고 피해 금액은 약 125억원이다. A씨는 과거 대부업에 종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범죄 수법을 고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밑에서 배운 수법으로 파생된 조직 3개도 적발됐다.
전국 단위 불법 대부 중개 4개 업체 211명 적발, 20명 구속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자산론’ 수법을 만들어낸 원조 격 인물이다. 그는 중고차를 사면 자산이 증가해 신용도가 오르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저신용 등급의 피해자들을 속였다. 결국 피해자들을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 등에서 가능한 만큼 고금리 대출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존 대출을 수개월 내에 3∼4%대 저금리로 대환대출할 수 있으며, 대환대출 후에는 차를 다시 매입해 준다”고 속였다. 그러나 저리 대환대출은 거짓말이었고 A씨 일당은 작업 차량을 고가에 판 차익을 고스란히 챙기고 피해자에겐 고리 빚만 떠넘겼다.
이자조차 갚지 못할 처지에 몰린 피해자들은 비싸게 산 중고차를 10~25% 가격에 중고차 딜러에게 되팔았고, 일당은 해당 자동차를 사기 범행에 재이용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과다 채무자나 신용도가 낮은 경제 취약 계층으로 상당수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보이스피싱으로 큰 피해를 본 상황에서 이들의 말을 믿었다가 더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금지 조건을 어긴 본인 과실로 대출을 못 받게 됐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조차 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20~30대 초반인 피의자들은 가로챈 돈으로 호화 해외 골프 여행, 외제차 및 명품구매, 클럽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관련 중고차 대출 사기 조직 1개와 조직원 51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 중 대표와 실장, 팀장 등은 지난해 12월 징역 3년∼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원균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금융기관이나 대부 중개업체를 사칭하며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고가 상품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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