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연인 폭행 혐의 징역 1년…"피해자 느꼈을 공포 상당"
연인 폭행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황씨는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 '징맨'으로 출연해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황씨의 전력을 거론하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작년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작년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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