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배후 부부 징역 8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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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대낮에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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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대낮에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공범인 연지호(31)는 징역 23년, 범행 배후인 유상원(52), 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 6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고의, 강도예비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경우와 황대한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우와 황대한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피해자(사망 당시 48세)와 갈등을 빚던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할 것을 제안, 7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3월29일 낮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자금 7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상원·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2심에서 부부에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쪽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는 징역 4년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는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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