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계속…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무효 소송 제기

박준이 2024. 7.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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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오전 대법원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충남도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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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대법원 충남교육청 집행정지 인용한 바
서울시교육청 "임시 효력 유지 기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발의, 교원단체는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국회와 교육계에서는 조례안의 필요성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오전 대법원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날 청구 소송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반헌법적인 내용을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 없이 무리하게 의결 및 재의결했다"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 교육감 고유권한 침해, 학생 인권침해 권리구제 권리 침해 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충남도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조례안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충남교육청 사례처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임시적으로 효력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현재 조례에 근거한 학생 인권 보호 관련 업무는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등 담당자들도 기본적인 인권 증진 업무 외의 업무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5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지를 확정했다. 해당 조례 폐지안을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자, 이달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정부안에 근거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근거 조항이 사라진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에서도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학생 인권 보장 규범을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학교인권법 발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인권 침해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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