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90억원대 비자금' 한컴 회장 차남에 징역 3년…법정 구속

손선희 2024. 7. 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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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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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8)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들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 9일 상장 폐지됐다.

이들은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 매도를 의뢰해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했고, 김씨가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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