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전동서프 조종면허증 취득 요건’ 만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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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가 적극행정의 일환인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15번째 이야기 - 5마력 이상 동력 서프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종면허 필수'를 제작·배포한다.
일부 동력 서프보드 동호회 및 판매처에서 동력 서프보드는 조향장치가 없기 때문에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인 동력 서프보드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증을 취득한 후 조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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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가 적극행정의 일환인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15번째 이야기 - 5마력 이상 동력 서프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종면허 필수’를 제작·배포한다.
11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번 만화는 최근 여름 성수기를 맞아 전동서프를 즐기는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어 동력수상레저기구(동력서프 포함) 조종면허 요건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조(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출력 단위가 킬로와트인 경우에는 3.75킬로와트 이상을 말한다)인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조종면허를 취득 후 운전해야 한다.
동력 서프보드 또한 위 조항에 속하기 때문에 예외 대상이 아니다.
일부 동력 서프보드 동호회 및 판매처에서 동력 서프보드는 조향장치가 없기 때문에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인 동력 서프보드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증을 취득한 후 조종해야 한다.
만약 위 사항을 어기고 조종면허 없이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 서프보드를 조종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레저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레저이용객 스스로가 법령을 준수하려는 인식변화가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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