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 조성’ 한컴 차남 징역 3년 법정구속

조문규 2024. 7. 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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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김모 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를 팔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지난 3월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상철의 아들로 실질적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회사에 귀속돼야 할 수익 중 일부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피고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며 “이름없는 절도 사건과 다르다”고 꾸짖었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했다.

검찰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상장된 아로와나토큰의 가치를 신뢰해 매수한 자금이 피고인들의 비자금 조성 및 개인적 사용에 이용됐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그로 인해 토큰사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시세마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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