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닮은 꼴'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 이재명 상대 손배소 패소
경기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에 참여한 초기 민간사업자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발 마피아' 등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 지상목 박평균 고충정)는 11일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적 성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사를 비롯한 민간개발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2018년 7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 벌인 특별감사에서 토지매수 지연, 실시 계획·시행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업자 지위를 잃었다. 이에 A사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벌였지만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같은 해 12월 카카오톡 채널 게시판에 '투기 세력 배를 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간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홍보했다. 게시글엔 "현덕지구 개발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첫 실행 사례" "개발 마피아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공약이지만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첨부된 기사에는 원고의 사명이 담겼다.
A사는 이 글의 '건설 마피아 또는 개발 마피아'라는 표현이 자신들을 지칭해 회사와 대표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덕지구 개발은 현덕지구 개발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닮은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000㎡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2020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마저 사업계획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금 확보 문제 등으로 16년째 장기표류 중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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