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실형 확정

손선희 2024. 7. 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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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침몰 사고로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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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침몰 사고로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부산해사본부장 A씨도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의 실형이 유지됐다. 검사 측과 일부 무죄 및 벌금형을 받은 폴라리스쉬핑 임직원들이 제기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김 회장과 A씨 등은 선박에 평형수탱크 횡경벽 변형 등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상갑판 선체 좌굴, 화물창·평형수탱크 내부 균열 등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에게는 일부 무죄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유·무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으나, 김 회장과 A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박에 감항성의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봐,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며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은 '선박 결함 미신고'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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