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남 가상화폐 투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최석진 2024. 7.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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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대낮에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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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대낮에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공범인 연지호(31)는 징역 23년, 범행 배후인 유상원(52), 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 6년형이 확정됐다.

이경우와 황대한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할 것을 제안, 7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3월 29일 낮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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