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조문규 2024. 7. 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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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연합뉴스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52), 황은희(50) 부부도 각각 8년형, 6년형이 확정됐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씨(사망 당시 48세)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2022년 9월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를 납치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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