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 등 당론 채택…25일 처리 예정

공병선 2024. 7. 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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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법안을 무더기로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 등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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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법안을 무더기로 당론 채택했다.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같이 이번 법안도 속도전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 등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야권 주도로 이르면 다음주 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지난 9일 환노위 소위에서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조율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하청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시급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경매 또는 주택 매수·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전세사기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법안이라며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다.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한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구하라법은 민생법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안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과 같은 진통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안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이른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조율을 시도하지 않고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어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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