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충격 고백 "전 남친으로부터 4년간 폭행, 착취 당해"… '잠재적 가해자' 거르는 법 없을까?
쯔양은 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어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방송 일 시작 전 대학을 다니다 휴학한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 A씨를 만났다고 했다. 쯔양은 "(A씨가) 처음에 엄청 잘 해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았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는 "(A씨가) 저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며 "그때 번 돈도 A씨가 모두 빼앗아갔다. 이체내역도 있다"고 말했다. 쯔양은 "무서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일을 그만하겠다'고 얘기하자 (A씨가) 다시 폭력을 썼다. 매일같이 하루에 두 번씩은 맞았다. 가족에게도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해 더 대들지 못했다"고 했다. 쯔양은 "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을 했다. 얼굴은 티 난다며 몸을 때렸다"며 "방송 처음할 때 벌었던 돈도 모두 가져갔다"고 했다.
방송에는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사실도 컸고, 증거 사진도 많았다"며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진행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라며 "소송을 진행했을 때에는 이미 A씨가 임의로 사용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미정산금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당했던 '교제 폭력'은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2014년 6675건에서 2022년 1만2841건으로 92.4% 증가했다.
쯔양의 사례처럼 헤어지자는 말에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대의 '가학적 성향(가학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한다. 가학성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병적인 성격 특성을 말한다. 가학성이 있는 사람은 연애할 때 상대를 소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별을 통보받으면 '남 주느니 없애겠다'는 심리나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 쓸 때와 비슷한 심리가 나타난다. 하지만 교제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를 찾아 피해를 예방하는 일은 어렵다. 되도록 상대방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또 교제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심리 현상을 하나 꼽는다면 '남 탓'이다. 남 탓은 심리학적으로 투사라고 보는데, 성폭행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를 사유로 피해자의 짧은 옷을 꼽는 게 단적인 예다. 평소에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별에 의한 좌절, 슬픔, 분노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다가 교제 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
더불어 연애를 시작할 땐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에게 알리고 서로 소개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다. 주변인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돕고, 혹시 발생할 지 모를 상황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제 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주변의 지켜보는 눈이 많다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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