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해' 美메이슨에 배상 판정 불복 소송

손선희 2024. 7. 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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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32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11일 대한민국 정부가 메이슨에 32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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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32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11일 대한민국 정부가 메이슨에 32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고 봤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FTA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해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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