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74명 모집

윤종열 2024. 7. 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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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10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8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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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10년 이상·대학 조교수 이상 등 전문가 대상
조각·회화·평론·큐레이터·공공디자인 등 9개 분야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10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8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 모집할 심의위원은 △조각 △회화(동양화, 서양화) △평론 △큐레이터 △공공디자인·미디어 △건축 △조경 △공간 △안전 등 9개 분야 총 74명이다.

응모 자격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박사·석사학위, 기술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추고 3~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작품 심의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예술계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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