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측 “청탁 전달 안돼”…최목사 “몰랐을 리 없다”

권남영 2024. 7. 11. 08: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 사진)과 최재영 목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이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실제로 성사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최재영 목사 측은 행정관들을 통해 김 여사에게 보고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모·조모 행정관을 연달아 조사하고 장모 행정관에게는 서면 진술서를 받았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앞서 출석했던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이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메시지 내용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행정관이 2022년 10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최 목사의 청탁 내용을 조 행정관에게 전달하면서 주고받은 메시지도 이 중 하나다. 최 목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지 한 달여 뒤 이뤄진 대화에서 유 행정관은 조 행정관에게 “아직 여사님께는 말씀 안 드렸고 최 목사가 저에게 문의가 왔다. 이게 가능은 한 거냐. 최 목사에게는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행정관이 “김창준 의원님이 쓰러지셨구나. 전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하자 유 행정관은 “알아보고 여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대화 내용으로 미뤄 김 여사에게 최 목사의 청탁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직접 청탁하지는 않았지만 접견이 모두 유 행정관과의 소통을 통해 성사됐기 때문에 김 여사가 청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얘기하면 유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식이었기 때문에 바쁜 김 여사 대신 유 행정관에게 청탁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유 행정관에게 청탁을 전달한 이후인 2022년 10월 17일 조 행정관이 최 목사에게 전화해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말씀을 전해 듣기로는 우선 절차를 좀 많이 밟으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안내했다는 점도 청탁 전달이 이뤄진 정황이라고 최 목사 측은 보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이 통화가 단순히 안장 요건·절차를 안내하는 민원 처리 차원이었을 뿐 청탁에 대한 반응은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장면.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이 밖에도 대통령실 인사들은 최 목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한 ‘면세점 쇼핑백을 든 대기자’는 민원인이 아닌 조 행정관이었고, 쇼핑백이 아닌 에코백을 들고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목사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방하며 김 여사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내용도 제출했다. 최 목사가 ‘치밀한 공작’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음에도 불리한 정황을 제외한 자료만 검찰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 목사는 ‘언더커버(잠입 취재)’를 위해 신임을 얻고자 한 것이며, 관련 대화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2023년 7월 24일 통일TV 송출 재개를 부탁하는 최 목사에게 조 행정관이 “제가 방송이 금지돼 있는 것을 방송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 21세기에 아무 이유 없이 깜깜이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답하는 통화 녹취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탁받은 직원도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청탁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법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상대로 실제 청탁이 전달됐는지,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당시 인식 등에 관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