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창립자 부인 사형 선고… 소수민족 여성 감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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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창립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여러 부인 중 한 명이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 여성을 감금하는 등 IS 범죄를 도운 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라크 최고사법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카르크 형사법원은 반인도적 범죄, 야지디족 대량학살, 테러 행위 등에 가담한 알바그다디의 아내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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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창립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여러 부인 중 한 명이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 여성을 감금하는 등 IS 범죄를 도운 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라크 최고사법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카르크 형사법원은 반인도적 범죄, 야지디족 대량학살, 테러 행위 등에 가담한 알바그다디의 아내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북부 신자르 지역에서 IS 대원들이 납치해온 아지디 여성들을 피고인이 인근 모술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뒀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피고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복수의 현지 관계자들은 피고인이 튀르키예에서 송환된 ‘아스마 무함마드’라고 전했다.
2018년 6월 튀르키예는 대테러 작전을 통해 알바그다디의 첫째 부인 아스마 파우지 무함마드 알쿠바이시, 그리고 딸 레일라 자비르 등을 체포한 바 있다.
알바그다디는 지난 2019년 10월 시리아의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미군 특수부대가 급습해오며 궁지에 몰리자 두 자녀를 끌어안은 채로 자살폭탄 조끼를 터뜨려 폭사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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