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대입특례…먹고사는 지원은 아직 [사각지대 탈북민 2세들]

정영교, 박현주 2024. 7. 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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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탈북 청소년 중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녀의 수는 이미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수를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대입 특례 입학 지원 등을 추진 중인데, 당장 먹고사는 데 필수적인 정착 및 주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도 탈북민과 같은 수준의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로선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민만 각종 혜택 지원 대상이다.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국내에 입국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탈북민 자녀 중 제3국 출생이 3분의 2 이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1769명의 탈북 학생 중 71.1%(1257명)이 제3국 출생이다. 법 때문에 탈북 청소년의 대부분이 교육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주객전도의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의 북한 출생 탈북민 자녀뿐만 아니라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도 대입 특별전형 적용, 대학 학자금 지원, 초·중·고교 재정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던 학력 인정 절차도 수월해질 수 있다. 지금은 만 6~18세인 경우에만 다문화 학생에 준해 학력 심의를 받는 게 가능하다. 18세가 넘어 입국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심의조차 받을 수 없어 검정고시 외엔 방법이 없다.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어도 한국에 오면 무학력자가 되는 셈이다.

지난 8일 경기 안성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개원 25주년 계기 탈북민 초청행사 '소풍'이 열리고 있다. 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자녀 교육 문제는 탈북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며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의 숫자가 많은 만큼 안정적인 탈북민 정착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주거, 취업 등 정착 지원이나 병역 이행에서의 배려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정책은 주무부처인 통일부 뿐 아니라 기재부,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거의 모든 부처의 의견 조율과 국민 공감대 형성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당장 사회적 고립을 겪거나 하루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힘든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의 상황에 맞춰 이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언어 문제로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일자리도 찾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당장 한국어 학습 지원 등부터 우선 이뤄져야 이를 바탕으로 대학 특례 입학 등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서울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관련 법을 손봐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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