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1심 판결 원통해…뚜껑 열고 나니 참혹했다"

한진주 2024. 7. 10. 2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송인 박수홍(54)씨가 친형 박 모씨(56)의 2심 재판에 출석해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본인의 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을 두고 "너무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씨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 증인 출석해 직접 진술
"43억 부동산, 한 푼 안쓰고 모아도 20억 모자라"
"뚜껑 열고나니 죽고싶을 만큼 참혹했다"

박송인 박수홍(54)씨가 친형 박 모씨(56)의 2심 재판에 출석해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본인의 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을 두고 "너무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출석에 앞서 박 씨는 친형 부부가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칸막이 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박 씨에게 변호사와 동석해서 증언하도록 했다. 박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꼭 증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 가치가 43억원이며 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해도 사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박씨는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기획사가)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원통함을 느꼈다"고 했다.

박씨는 형에게 재산관리 등을 맡겼던 이유에 대해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다"고 말했다.

박씨는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 뿐"이라고 말했다.

친형의 변호인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질문이 나오자 "제 아버지와 어머니다.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라며 "저는 누구처럼 증인으로 만들어 비난받게 만드는 일을 절대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자신의 부인 김다예 씨까지 거론되자 "1심에서는 제 옛 연인을 꺼내시더니 이렇게 횡령과 관계없는 제 처를 등장시키는지 이해 자체를 못하겠다"며 "변호사가 전관인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절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불법횡령금을 지키려고 혈육도 마녀사냥당하게 한 저들(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이들을 양산하는 판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씨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