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보건소 공무원 "도착시간 허위기재? 잘 모르겠다"

김성욱 2024. 7. 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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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공판기] 최재원 보건소장 재판, 평균 3.1명 공무원들 방청… "증언에 압박될 것"

[김성욱 기자]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태원 참사 현장에 30분 이상 일찍 도착했다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재판에 실제 보고서를 작성했던 한 공무원이 10일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참사 후 1년 8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최 소장이 현직을 지키고 있고,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매번 공판을 방청하면서 법정에 서는 일선 직원들의 증언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최 소장 공판 때마다 평균 3.1명의 용산구청 직원들이 직접 참관해온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 소장의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사건 재판에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의무팀 소속이었던 이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참사 직후 최 소장 등과 함께 용산구청에서 보건소 앰뷸런스를 타고 현장에 갔던 인사다. 당시 이씨가 직접 앰뷸런스를 운전했고, 이동시간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참사 발생(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6분) 후 두 시간 가까이 지난 2022년 10월 30일 오전 0시 6분께다.

이씨는 참사 이틀 뒤인 2022년 10월 31일 '이태원 사고 관련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최 소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2022년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돼있다. 실제 도착 시간보다 30분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이씨가 작성한 보고서 1개를 포함해 총 5개의 보고서(▲이태원 사고 관련 출동결과보고서(2022.10.30) ▲핼러윈데이 이태원 사고 관련 출동 및 근무보고서(2022.10.30) ▲이태원 사고 관련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결과 보고(2022.10.31)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제출(2022.11.4)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일지(2022.11.14))가 이렇게 돼있다. 다만 이씨가 작성한 보고서가 최 소장의 도착시간을 허위기재한 최초의 문건인 건 아니다.

이씨는 본인이 운전한 앰뷸런스로 최 소장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으면서, 왜 보고서에는 최 소장의 도착 시간을 다르게 적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씨는 '증인이 피고인과 같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최 소장의 도착시간을 그보다 30분 가량 앞서서 기재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 거듭 "잘 모르겠다", "이유가 딱히 없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상급자의 압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냐'는 최 소장 측 변호인 질문에는 "없었다"고 했다.

최 소장의 현장 도착시각이 중요한 까닭은 재난 발생시 관할 보건소장이 응급의료 책임자로 돼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최 소장은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 환자를 분류하고 응급처치, 환자 이송을 지휘했어야 한다.

최 보건소장 공판에 매번 3.1명 용산구청 공무원 '직관'… "증언에 부담 될 것"
  
 핼러윈 축제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29일 밤 10시22분경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해 1백여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구급대원들이 참사 현장 부근 임시 안치소에서 사망자를 이송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 권우성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의 강솔지 변호사는 이날 공판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공무원인 증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인 최 소장이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증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며 "명시적으로 압박을 하지 않는다 해도, 용산구 공무원들이 법정에 직접 나와 모니터링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증인들을 위축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용산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전수조사 해보니, 지난해 6월 2일부터 진행된 총 6번의 최 소장 공판에 매회 평균 3.1명의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재판을 확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구체적인 현황이다.

▲1차 공판(2023. 6. 2) 총 5명
감사담당관 2명(출장)/ 미래전략담당관 2명(출장)/ 보건행정과 1명(출장)
▲2차 공판(2023. 8. 9) 총 4명
감사담당관 2명(출장)/ 미래전략담당관 1명(출장)/ 보건행정과 1명(출장)
▲3차 공판(2023. 9. 27) 총 2명
감사담당관 1명(출장)/ 보건행정과 1명(출장)
▲4차 공판(2023. 11. 1) 총 2명
감사담당관 1명(출장)/ 보건행정과 1명(출장)
▲5차 공판(2024. 1. 17) 총 3명
감사담당관 2명(출장)/ 보건행정과 1명(외출)
▲6차 공판(2024. 5. 17) 총 3명
감사담당관 2명(출장)/ 보건행정과 1명(외출)

용산구청 측은 "감사담당관은 피고인 징계의결요구 관련 공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미래전략담당관은 10.29 참사 대책추진단 총괄대책 업무와 관련해, 보건행정과는 공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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