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만 내세요”… 둔촌주공,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김용헌 2024. 7. 10. 2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300호를 주변 시세 대비 50%가량 저렴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시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책으로 2026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는데, 올림픽파크포레온이 그 첫 시작이다.

시는 23~24일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에 대한 '장기전세주택2'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강동구 올림픽파크레온 300호에 대한 ‘장기전세주택2’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300호를 주변 시세 대비 50%가량 저렴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시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책으로 2026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는데, 올림픽파크포레온이 그 첫 시작이다. 시는 올 하반기 광진구, 송파구 등의 장기전세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23~24일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에 대한 ‘장기전세주택2’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2는 입주 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살던 집을 20년 뒤 시세보다 20%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은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다.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현재 지역 전세 시세가 각각 6억원대, 8억원대로 형성돼 있어 시세 대비 50%가량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

기존 임대주택보다 소득 기준은 완화했다. 장기전세주택2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면 신청 가능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는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관련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는 다음달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에 장기전세주택2를 공급한다. 12월에도 500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를 낳으면 20년 동안 저렴한 주거비로 (장기전세주택2에) 살면서, 그 기간 저축한 돈으로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산전 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도 내놨다. 산전 검사비 지원은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