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8월부터 68개 단지 부과 예상…가구당 평균 1억원”

백민정 2024. 7. 10. 19: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며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 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법)는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다만 재초환법 완화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해 말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 단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여기에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부담금을 최대 70% 감경해주는 규정도 추가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초환 평균 부과금액은 전국 기준으론 기존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줄고, 서울도 기존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까지 줄어든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를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이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절차대로 오는 8월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5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의해 부과된 25억원 중 납부된 부담금은 15억원에 불과하다”며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일각의 우려일 뿐이지 구체적인 환수액과 납부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폐지 추진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