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숙소도?…"에어비앤비, 10년간 '감시장비' 민원 3만5000건"

김은빈 2024. 7.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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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호스트들의 이른바 '몰래카메라'(불법촬영) 문제가 잇따라 터지고 있지만 대책 마련보다는 공론화를 막는 데에만 급급해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에어비애비는 지난해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접수된 몰래카메라 관련 민원 및 신고 건수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이에 에어비앤비 측은 2013년 12월 1일 이후 10년간 '감시 장비'와 관련한 고객 응대 기록이 총 3만5000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에어비앤비 측은 현관 카메라 고장이나 녹음 기능이 있는 태블릿 PC가 실내에 방치돼 있었던 사례 등을 포함하면 이 가운데 실제 몰래카메라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하나의 사례에서 여러 건의 고객 응대 기록이 생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몰래카메라 피해 건수가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이 법원 및 수사기관 기록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건수는 12건 이상이며, 관련 피해자도 최소 75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측 대변인들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측은 몰래카메라 문제가 공론화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했고, 합의 조건 중 하나로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더는 언급할 수 없도록 기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한다. 에어비앤비 측은 업계의 표준 관행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 피해자는 에어비앤비 측의 몰래카메라 관련 신고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지난 2021년 7월 여자친구와 함께 텍사스주 한 숙소에 묵었던 피해자는 침대를 향해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에어비앤비에 신고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에게 연락해 그쪽 이야기를 들어봐도 괜찮겠냐"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CNN은 "이런 행동은 용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줘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결국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호스트의 집에서 숙박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찾아냈다. 이 숙소는 평점이 높은 곳에만 주어지는 '슈퍼호스트' 숙소였으며, 어린이를 포함해 확인된 피해자가 3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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