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딸배? 어이없다"…배달기사 비하 댓글 논란 입 열었다

정시내 2024. 7. 10. 18: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가 악플러 의혹에 ‘사칭 댓글’이라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거 저 아닙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기사를 캡처 올렸다.

해당 보도는 ‘유승준 공식 오피셜’이라는 아이디로 배달기사를 향해 악플을 단 내용이 담겼다.

댓글은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배달 라이더 비하 은어)나 해야겠죠”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 거 같다.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시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서 이상한 악플 다시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 알아본 후에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어이없는 일에 마음 아파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깝다. 알면서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참 소모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공식 계정 사칭 아이디로 달린 악플.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이와 관련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