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창원시장 항소심, 심문 없이 종료 … 증인 3명 중 2명 불출석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7. 10.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0일 오후 3시에 열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이날 사건 관련 증인 3명을 불러 심문하려 했으나 2명이 출석하지 않아 심문이 어렵다고 보고 공판을 그대로 마쳤다.

이날 불출석한 증인 중에는 1심 당시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한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도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공판 3번 연속, 증인 8명 소환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0일 오후 3시에 열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이날 사건 관련 증인 3명을 불러 심문하려 했으나 2명이 출석하지 않아 심문이 어렵다고 보고 공판을 그대로 마쳤다.

그러면서 향후 3차례 공판 기일을 잡고 이날 심문 예정이던 증인 3명과 다른 증인 5명 등 총 8명을 다음 공판 때 모두 소환해 심문하기로 했다.

이날 불출석한 증인 중에는 1심 당시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한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도 포함됐다. 장 전 원장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날 불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항소심 공판 참석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앞서 홍 시장은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홍 시장과 공모해 예비후보로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을 고발한 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캠프 합류 제안을 듣고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 대해 무죄,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오전 10시, 23일 오전 10시, 28일 오전 10시와 2시에 열린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