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공직선거법 항소심, 2명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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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보팀 3명중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 선거운동을 도왔던 거제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C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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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 백승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열린 박종우 거제시장 비서실장 A씨(30대)와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직 직원 B씨(30대), 거제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C씨(30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온라인에 '변광용닷컴'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또 전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 B씨(30대)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는데다 실비보상 차원에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동종 전과가 없고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점을 유리하게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 선거운동을 도왔던 거제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C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 책임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노무성 현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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