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성안합섬 등 3개사 과징금

황인욱 2024. 7. 10.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과징금 3억833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명과 전 담당임원 등 2명에 각각 9260만원과 1억854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법인에 2억1830만원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는 4360만원이 각각 의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3억8330만원 과징금 의결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과징금 3억833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명과 전 담당임원 등 2명에 각각 9260만원과 1억854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법인에 2억1830만원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는 4360만원이 각각 의결됐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법인에 7240만원이, 전 대표이사에는 7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경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3880만원, 109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