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무제표 대리작성’ 공인회계사 2명에 직무정지 1년 의결

황인욱 2024. 7.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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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일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A와 B는 C사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8년 간 수행하면서 외부감사법상 독립성의무를 오랜 기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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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 방지차 조치내용 ‘감리 주요 지적사례’로 배포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장대리 공인회계사 A씨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C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B씨에게 외부감사업무를 소개했다.

그 결과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A와 B는 C사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8년 간 수행하면서 외부감사법상 독립성의무를 오랜 기간 위반했다.

공인회계사 B씨는 동일 감사반 소속의 다른 공인회계사 A씨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의무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계약 해지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C사는 A씨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자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하고 파손·진부화된 재고자산을 정상재고로 속여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했다.

B씨는 재고자산 실사시 실사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C사로부터 재고자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했으며 파손·진부화 재고자산의 손상 관련 검토 및 확인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 조차 수행하지 않아 부실감사를 초래했다.

금융당국은 감사인 및 회사의 조직적인 회계부정 및 독립성의무 위반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리업무를 수행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가 독립성의무 위반으로 조치받는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내용을 ‘감리 주요 지적사례’로 배포하고, 회계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서도 회원들에게 독립성의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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