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 국격이 있는데" 권익위원도 반대했다 [오마이팩트]

김시연 2024. 7.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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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그후] 권익위 표결 8대 7로 갈려... "공적 만남이나 행사 아니고, 은밀하게 전달"

[김시연 기자]

 
▲ 국민권익위,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건 의결서 공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건 의결서'를 공개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공개는 국민권익위 설치 이래 처음이다.
ⓒ 이정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아래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직무관련성이 없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이어서 신고 의무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권익위원들의 반대도 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물 전달 은밀하게 이뤄져", "공적인 만남이나 행사 아냐" 반대 의견 강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권익위에서 제출받아 <오마이뉴스>에 제공한 지난 6월 10일 제11차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권익위원은 공적인 자리나 행사가 아닌 김건희 여사 사무실에서 은밀하게 선물을 주고 받았고 청탁성 의사 표시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의 초반 일부 권익위원들은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신고 의무가 없으니 사건을 종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한 권익위원은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국가원수로부터 대부분 받았음. 그리고 수령 경위가 그럴 만하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국격이 있는데 국가로부터 선물 받았을 때 그 수준에 맞게 받았음"이라면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졌고, 전달 장소나 전달자의 지위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그런 내용하는 좀 판이함. 따라서 이건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통령기록물법은 적용 안 되는 게 맞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도 "실제 이것이 공적인 만남이나 행사 자리에서 만났던 것도 아님. 수수 장소가 피신고자2(김건희)가 운영하는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이걸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음"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어떤 위원은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전 사후에 일종의 청탁성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면서 "이런 과정에서 권익위에서 사실조사를 별도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실이나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친 바가 없이 이 신고 내용 하나만으로 법 적용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무리수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라고 말했다.

결국 표결에서도 윤 대통령의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위반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8대 7로 팽팽했다고 알려졌다. 권익위는 정부(국무총리)와 국회, 법원(대법원장) 등이 추천하는 권익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권익위, 사실 조사 없이 "대통령기록물이라 신고 의무 없다" 주장만 반복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14일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비공식적으로 받은 선물이어서 '대통령 선물'로 볼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인 대통령과 그 가족도 선물 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김건희 명품 백, 외국인 선물이라 신고 의무 없다" 주장은 '거짓' https://omn.kr/291jr)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도 "김 여사가 공식적이지도 공개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받은 금품들은 '대통령 선물'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승윤 부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만 특이하게 그냥 수수하는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돼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신고하지 않거나 그 배우자나 가족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려면, 먼저 공직자윤리법 규정대로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실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처리했는지 등 사실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권익위 회의록에서 한 권익위원은 "자료상으로 아무리 봐도 신고내용 외에는 사실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음"이라면서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됐고, 어떻게 지금 해당 대상 물품이 보관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됐음"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권익위에서 피신고인은 물론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도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대통령실 "대통령기록물 아직 판단 안해"... 참여연대 "기록물법 위반"
 
▲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권익위에 재신고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했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 사유를 담아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재신고'와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 김태규 · 박종민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 이정민
 
한 권익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단 요건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음. 그리고 해당 가방의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2024년 12월 31일에 한해서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 다른 위원이 "대통령실은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이라고 바로잡기도 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품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 판단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금년 말까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9일 <오마이뉴스> 에 "김건희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받은 건 대부분 2022년 6월~9월 사이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지난해 8월 31일까지는 기록물로 등록해 관리해야 하고, 지난해 말까지는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공개했어야 했다"면서 "대통령실이 법을 위반하고 있거나 그동안 기록물로 관리해 왔다는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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