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美 바이든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 서명

김종화 2024. 7.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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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원전 확대에 힘을 싣는 초당적 법률이 제정됐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이날 "해당 법안을 통해 신규 원자력 발전소 허가 일정을 단축하고, 이를 위해 원전 기업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자로 환경 검토 절차를 단순화하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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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낮추고 새 일자리 만들 것"
더힐 "원전 안전 관련 우려 있다"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원전 확대에 힘을 싣는 초당적 법률이 제정됐다.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톰 카퍼(민주·델라웨어) 의원은 9일(현지시간)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초당적으로 추진된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ADVANCE Act)'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ADVANCE Act)'은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고, 기술 혁신을 촉구하며,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연방정부의 보증, 세제 우대, 연구 개발 자금을 포함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원전 건설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허가 절차 간소화, 원전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원전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교육·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다만, 모든 원전 건설은 안전 및 환경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이날 "해당 법안을 통해 신규 원자력 발전소 허가 일정을 단축하고, 이를 위해 원전 기업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자로 환경 검토 절차를 단순화하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청정 원자력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법안이 원자력 부문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카퍼 의원은 "오늘은 우리의 기후와 미국의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후 위기는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요한다"라면서 "(이 법률이) 그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초당적 법률은 우리의 에너지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고, 수많은 새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힐은 "이번 입법과 관련해 원전 안전 문제와 핵폐기물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미시건 주 민주당 러시다 털리브 하원의원은 지난달 '핵 안전을 저해하는 독극물'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더힐에 보내왔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비평가들은 NRC가 원자력 발전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임무를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을 국정의 중요 기조로 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데이터센터 확장과 제조업 부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안전한 청정에너지원인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원자력 발전에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5월 조지아주 웨인즈버러에 있는 보글 원전 4호기를 찾은 자리에서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 설비용량을 최소한 3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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