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붙잡아라’…야당서 ‘금투세’ 재검토 논의
시행 → 보완·유예로 기류 변화
이전까지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시행을 내세운 만큼 법안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전히 금투세를 통한 조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도 시장 혼란과 투자자 반발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 추가 유예’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그 외 금융 자산에 대해 250만원 초과 시 22%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실제 과세 대상은 15만여명에 그친다는 분석도 있지만 증시 자체가 흔들리면 1400만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당초 금투세는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한 끝에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금투세 도입에 대해 “현재 금융소득에 대해 어떤 건 세금을 내고, 어떤 자산은 내지 않는다”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금투세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세 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투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밸류업 정책과 금투세 문제를 엮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밸류업을 하기 위해 금투세와 상속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 정책을 해야 한다는 ‘정치적’ 프레임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창민 의원이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폐지 등은 일본에는 없던 우리만의 (밸류업) 끼워넣기”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재검토를 논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강일 의원은 “정부가 상속세 감면 등 사실상 기업 편을 들면서 밸류업을 추진하니깐 성공 가능성이 없는 데다 금투세 문제도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금투세의 원론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수긍하지만 시기나 접근 방식이 현재 문제”라며 “소액 주주들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포획되면 속절없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금투세를 밀어붙이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의원 역시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지 면밀히 살펴보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민생 회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투세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전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충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직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주식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추가 유예’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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