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편의점, 심야 판매가격 인상되나

성기호 2024. 7.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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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들은 각각 내년 최저임금 액수로 1만2600원 인상과 9860원 동결을 요구했다.

편의점 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추세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올해 5%가 인상되면 1만363원, 2.5%가 인상되면 1만11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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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준 2.5%만 인상해도 1만원
"직원 1인당 인건비 월 1000만원 육박"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 편의점주는 야간에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올려받는 이른바 '야간할증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들은 각각 내년 최저임금 액수로 1만2600원 인상과 9860원 동결을 요구했다. 이후 한 차례 수정안을 통해 양측은 각각 1만1200원과 9870원으로 제시안을 조정한 상황이다.

편의점 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은 2022년 5.05%, 2023년 5%, 올해 2.5%가 인상됐다. 이같은 추세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올해 5%가 인상되면 1만363원, 2.5%가 인상되면 1만116원이다.

점주들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으면 1인당 인건비가 월 1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의점은 1명을 고용하면 주휴수당(시급의 약 20%)과 4대 보험(9%)을 부담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된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전편협)에 따르면 현재 실질적으로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시급은 1시간에 1만2800원이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간당 1명이 근무하면 한달 921만원 가량이 인건비로 지급되는 셈이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퇴직금과 야간수당까지 더하면 내년에는 1인당 인건비가 월 10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오름세가 지속되면 '야간할증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편협은 2022년과 지난해도 편의점 제품가격을 야간에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편의점 본사가 난색을 보이면서 야간할증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계 회장은 "택시는 야간할증을 받고 있으며, IPTV 설치비도 야간에는 할증료를 받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의 판매 가격도 야간에는 인상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일부 식당에서 심야할증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일본 TBS에 따르면 24시간 영업 중인 규동 체인점 '스키야'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주문에 대해 심야 요금 7% 추가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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