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임대차 2법 즉시 폐지해야”…주택 공급 강화 의사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즉시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은 2년 임차 계약 후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일컫는다.
성 실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임대차 2법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과 전세 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두 법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4년 동안 전세가 묶이면서 매물 자체가 줄었고, 한 번의 계약으로 가격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는 불안감에 집주인들이 4년 치 인상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게 성 실장의 진단이다. 성 실장은 “임대차 2법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이 확인되는 만큼 법안 내용을 보완·정비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 22대 국회에서 폐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2법이 오는 7월 말 시행 4년을 맞는 것과 맞물려 “향후 전·월세 시장 거래에 있어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며 “정부는 집값 상승 압력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공급 대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전·월세 신고제까지 포함한 임대차 3법의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5월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고 말했다.
문제는 입법의 키를 쥔 거대 야당의 입장인데, 야당 내에서는 부동산 2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이 인상 폭이 5%로 제한된 임대료로 최대 4년(2+2년)간 거주할 수 있었다는 긍정 평가의 목소리가 더 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2법 원상 복구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은 있지만 통과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 실장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세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의 경우 보험료율을 덜 인상하거나 천천히 인상해 부담을 줄여드리고, 연금 개시 연령에 가까운 분들은 오히려 좀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던 연금개혁이 무산된 이후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재추진하고 있다. 성 실장은 “모수 조정만 해서는 기금 고갈 시기를 연장하는 게 얼마 안 된다”며 “미래 세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 포괄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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