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조카 공범'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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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공범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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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공범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조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 업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상장회사 'WFM'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이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된 데다 이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8000만원에 달하는 등 범행이 중대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이씨의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범행으로 조씨를 비롯해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됐던 점 등도 항소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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