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고 빼준다"던 무단주차 차량…집주인 복수하자 "제발 빼주세요"

방제일 2024. 7. 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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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 차주에게 직접 '참교육'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또 도로교통법상 도로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차량에 조처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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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참교육 너무 좋다" 누리꾼 '엄지척'
사유지 무개념·민폐 주차 관련 법안 발의돼

자기 집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 차주에게 직접 '참교육'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의 집에 무단주차했으면 바로바로 빼줍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몸이 안 좋아서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모르는 차가 주차 중이었다"며 "전화했더니 통화를 받은 남성분이 '밥 먹고 빼줄게요'라고 하더라"고 운을 띄웠다.

기 집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 차주에게 직접 '참교육'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의 집에 무단주차했으면 바로바로 빼줍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몸이 안 좋아서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모르는 차가 주차 중이었다"며 "전화했더니 통화를 받은 남성분이 '밥 먹고 빼줄게요'라고 하더라"고 운을 띄웠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어이가 없었던 A씨는 차주에게 다시 전했다. 그러나 차주는 몇 번의 전화에도 끝까지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차가) 못 나가게 막아버렸더니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차 좀 빼달라는 말에 "볼일 보고 빼주겠다", "자야 한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계속 전화 와서 죄송하다고 하길래 '괜찮아요. 자야 하니 전화하지 마세요'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남의 집에 무단주차하지 말고 전화 오면 바로바로 빼주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밥 먹고 빼줄게요?'라는 말에 욕하려다가 참았다"며 "최고 기록이 2주 동안 안 빼줬다. 어디 한번 해보자"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고소하다", "저렇게 당해도 싸다", "정말 잘했다. 자기가 잘못했는지 알면 바로 사과나 하지", "이런 참교육 너무 좋다", "후기가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기 집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 차주에게 직접 '참교육'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의 집에 무단주차했으면 바로바로 빼줍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최근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하는 차들에 대하여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하여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상 도로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차량에 조처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동차 무단 방치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등에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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