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에 ‘최대 50만원’ 산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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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혼 경향이 심화하고 출산 연령이 고령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내 거주하는 모든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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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혼 경향이 심화하고 출산 연령이 고령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내 거주하는 모든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지난 2015년 27.0%에서 2022년 42.3%로 대폭 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고령 산모로 기준으로 삼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 진찰과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시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과정에서 최대 50만원 지원으로 금액 등이 변경되며 사업 시행이 늦춰졌다. 시는 35세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지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산전 검사비 지원은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1월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초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원하는 시민은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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