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닭가슴살 홈쇼핑 홍보해줄게"…유명 셰프 '사기'로 송치
방송 예능프로그램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 셰프가 자신이 출연하는 홈쇼핑에서 물품을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셰프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동업자 B씨에게 “닭가슴살 제품을 홈쇼핑 방송에서 홍보해주겠다”고 한 뒤 이듬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A씨는 B씨에게 식료품 유통회사를 세워 동업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B씨 회사가 유통하는 닭가슴살을 홍보해주고 판매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며 이듬해 2월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얼마 뒤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과 15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홈쇼핑 MD와 일정 조율하는 게 늦어진다”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B씨는 A씨를 고소하고,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B씨는 “호형호제하던 사이이자 공인이라 믿었는데 4년 넘도록 돈을 돌려줄 의사도, 의지도 보이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손해배상 소송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A씨가 B씨에게 7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내 이름을 쓰는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 명목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약속한) 사업 용도로 써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해 갚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러 회피하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고 최대한 빨리 갚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두바이의 7성급 호텔 주방장 출신이라고 밝히며 ‘셰프 엔터테이너’ 중 한 명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홈쇼핑에서 1등급 한우라고 광고했던 제품에 젖소 고기가 섞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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