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소비 급증 ‘삼계탕·치킨’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박진석 2024. 7. 10.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여곳을 오는 15~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5700여곳 대상
수거·검사 병행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간편식 삼계탕 제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여곳을 오는 15~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치킨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이다.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인 식품 판매점도 포함됐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살펴본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