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근 3명 기소…술자리 동석 사진에도 "쌍방울 모른다"

최모란 2024. 7.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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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이 전 부지사의 측근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0일 위증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61)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B씨(49)와 수행 운전기사 C씨(39)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만 말하겠다”고 선서하고서도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상임부회장 등을 지낸 이 전 부지사의 ‘오른팔’이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과 5월 중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함께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 아태위) 부실장 등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도 동석했다.

그러나 A씨는지난해 2월 1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1월 중국 출장 당시 쌍방울 관계자와 동행하고 쌍방울그룹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여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당시 북한 인사 및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과 함께 인사하고 회의·식사하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A씨는 “만찬에서 만난 사람이 쌍방울 사람인지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 비행기에선 김 전 회장의 옆자리에 앉고 같은 차량으로 이동했으면서도 “김 전 회장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2015년부터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청탁으로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이름을 올려 실제로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았다. B씨는 지난해 3월 14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2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사실이 없다” “쌍방울그룹 방용철 부회장이 직접 법인카드를 줬고, 이 전 부지사는 이 사실을 몰랐다” “내가 쌍방울그룹에 정치적 도움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급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쌍방울그룹에서 일하진 않았다. (쌍방울에서)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등 모순된 증언을 하기도 했다.

2019년 1월17일 이화영(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송명철(가운데)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태(왼쪽 두번째)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왼쪽 첫번째)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만찬장에서 양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 독자


이 전 부지사의 차량을 운전하는 등 수행기사인 C씨는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레미콘 업체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를 받았는데도“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기사로 일한 적 없다” “실제로 해당 회사에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에선 B씨가 “이 전 부지사의 모든 일정을 C씨를 통해 확인했다”고 증언하는 등 B씨와 C씨의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도 벌어졌다.

검찰은 A씨 등 측근들이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오랜 기간 경제적 의존관계 및 상하관계를 이어온 것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처장, 상임부회장 등을 지냈고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했다. B씨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 등에 허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를 받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현금 5억원을 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일부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의존해 왔다. C씨도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수행비서 역할을 했고,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가 된 이후엔 비서로 채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버젓이 위증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이들의 위증 범행을 단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또다시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 범행이 시도될 수 있어서 이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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