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박탈 넉 달 만에 또 ‘음주운전’…30대 뮤지컬배우 집유

박은주 2024. 7.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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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박탈된 지 네 달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뮤지컬 배우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정엽)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31일부로 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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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전진이 기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박탈된 지 네 달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뮤지컬 배우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정엽)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3시쯤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를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이었다.

당시 A씨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31일부로 면허가 취소됐다.

임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고,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서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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