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95%, 비급여 보고제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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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했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의 장은 올해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다.
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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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의 장은 올해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다.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다. 지난해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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