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참전 소년병 진실규명 결정…"교육 기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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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병역 의무가 없는데도 강제 징집된 만 18세 미만 소년병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82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을 신청한 대상자 6명을 포함해 약 3만명의 소년병이 한국전쟁 당시 강제 징집되거나 자원입대해 교육 기회를 상실하고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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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피해·학업 기회 상실
국가에 명예 회복 조치 권고
한국전쟁 당시 병역 의무가 없는데도 강제 징집된 만 18세 미만 소년병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82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을 신청한 대상자 6명을 포함해 약 3만명의 소년병이 한국전쟁 당시 강제 징집되거나 자원입대해 교육 기회를 상실하고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국가를 상대로 소년병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다만, 소년병 병역 수행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난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소년병 제도가 법적 문제 내지 인권침해 문제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이라며 "현행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국제 규범을 원용해 위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벌어진 대학생 강제징집 사건과 '제2남진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제2남진호 사건은 1980년 동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납북된 선원 19명이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구금된 사건이다.
대학생 강제징집 사건의 경우 2022년 11월과 지난해 10월에 이어 74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려, 총 362명이 인권침해를 인정받게 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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