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내년 2월까지 유예”… 정부 ‘복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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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1학기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년제 운영의 경우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을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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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학점 있어도 유급 없이” 한시 특례도 가능
“학기 신설시 등록금 부담 추가는 안 되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1학기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유예된 기간 동안 1학기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3학기제 등 을 허용해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도로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의대생들을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년제 운영의 경우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을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1학기에 듣지 않은 과목은 F학점 대신 ‘I(Incomplete)학점’을 준다. I학점을 받은 과목은 학년이 끝나기 전까지 보충 수업을 들으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나아가 “F학점을 받아도 올해에 한해선 유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례 조항을 운영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이미 낸 등록금에서 추가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지시했다. 미이수 과목 이수를 위해 학교 측이 1학기를 연장하거나 추가 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금이 무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도 준비한다.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럼에도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방안도 주문했다.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을 주는 등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하라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올해(수업 거부 사태)와 무관한 내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강제·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으로 각 대학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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