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료기관 95% '비급여 보고 제도' 참여

최태원 2024. 7. 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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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기관의 95%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에 참여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 제도는 올해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각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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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고 의료기관 5%엔 과태료 부과 예정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에 참여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비급여 보고 내역.[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 제도는 올해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4245곳만 참여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런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5%는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각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올해 보고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594개)보다 474개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모은 비급여 보고 자료를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수술 비용이나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필요한 정보를 올해 안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는 건강보험 재정 소요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위한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에 수집된 보고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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